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
( 국민건강법 제12조 제4항 )
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
진료기록 왜곡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을
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
시행일 : 2024년 5월 20일
본인확인수단 :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
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
외국국적동포국내소거신고증,건강보험증
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 등등
본인확인 예외사항 :
1. 19세미만환자
2. 6개월이내 재진환자
3. 응급환자
4.의뢰서 지참한 환자
5.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
(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)
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
신분증을 꼭 지참후 내원해
주시기 바랍니다
진료문의 : 055)785-3117
검진문의 : 055)785-3115
응급실 : 055)785-3119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
( 국민건강법 제12조 제4항 )
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
진료기록 왜곡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을
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
시행일 : 2024년 5월 20일
본인확인수단 :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
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
외국국적동포국내소거신고증,건강보험증
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 등등
본인확인 예외사항 :
1. 19세미만환자
2. 6개월이내 재진환자
3. 응급환자
4.의뢰서 지참한 환자
5.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
(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)
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
신분증을 꼭 지참후 내원해
주시기 바랍니다
진료문의 : 055)785-3117
검진문의 : 055)785-3115
응급실 : 055)785-3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