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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공지]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/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

본바른지기
2024-04-15

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

 ( 국민건강법 제12조 제4항 )

 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

진료기록 왜곡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을

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


시행일 :  2024년 5월 20일


본인확인수단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

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

외국국적동포국내소거신고증,건강보험증

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 등등


본인확인 예외사항 :

1. 19세미만환자

2. 6개월이내 재진환자

3. 응급환자

4.의뢰서 지참한 환자

5.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

(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)


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

신분증을 꼭 지참후 내원해

 주시기 바랍니다


진료문의 : 055)785-3117

검진문의 : 055)785-3115

응급실 : 055)785-3119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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